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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한의과 교통사고 진료비 급증 단속 '복잡추나' 기준 신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자동차 보험 영역에서 한의과 진료비 급증 현상을 막기 위해 새로운 '심사기준'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급병실료 심사기준 강화에 이어 '추나요법' 기준도 새롭게 만들었다.심평원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하는 복잡추나 기준을 신설했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복잡추나' 기준을 신설했다. 복잡추가 시행의 의학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기록'을 꼭 하도록 했다.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임상적 소견, 환자의 상태 및 복잡추나 시행부위 및 기법, 시술 후 환자평가 등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구체적으로 환자 병력, 진단과 관련된 이학적 검사 소견, 변위 여부 및 영상결과 등이 기록에 있어야 한다. 환자 상태도 통증부위 및 통증 정도, 통증 양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이같은 기록을 확인해 복잡추나 시행에 대해 진료상 필요하다는 의학적 타당성을 확인한 후 사례별로 인정한다.첩약에 대한 기준도 보다 명확하게 바꿨다. 교통사고 12주 후 처방 및 투약하는 첩약 인정 기준을 기존 '12주 이후'라는 모호한 표기를 '12주 초과'로 확실하게 바꿨다.교통사고 후 12주를 초과해 첩약을 투여하면 첩약을 처방·투약하는 이유(그 동안의 치료경과를 포함한 환자상태), 방제한 약제의 종류 및 향후 치료계획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 및 제출해야 한다.바뀐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
2022-11-28 12:17:22정책
분석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1년…한의원 얼마나 청구했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정책으로 한방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화가 된 지 1년이 지났다. 이 가운데 한의계는 급여화 1년을 맞은 시점에서 정부가 예상한 추계보다 오히려 재정이 적게 투입됐다며 급여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 등을 지적하며 추나요법 급여 재검토 주장을 굽히지 않을 태세다. 자료사진. 지난해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된 이 후 일선 한의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4일 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현황을 확인해봤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한방 추나요법을 지난해 4월 8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하고 있다. 당시 복지부는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1년 단위로 1200억원을 투입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추나요법 시술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각각 50%, 80%로 설정했다. 급여기준으로 단순추나와 복잡추나로 구분시켜 각각 50%와 80%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정한 것이다. 동시에 급여 대상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 연간 20회에 한해 추나요법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 결과, 추나요법이 급여화 된 초기 6개월 동안 건강보험으로 청구된 액수는 약 54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추나요법 실시횟수로만 따져본다면 약 203만회가 이뤄진 것이다. 추나요법 중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단순추나가 가장 많이 이뤄졌다. 전체 진료비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약 280억원이 단순추나 진료비로 청구됐다. 이 가운데 본인부담률이 예비급여와 마찬가지로 80%인 복잡추나의 청구비도 두드러졌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청구현황(2019년 2월~8월, 자료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잡추나 중에서도 디스크 및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하는 케이스에서는 본인부담비율이 80%인데 급여화 후 6개월 동안 147억원의 진료비 청구가 이뤄졌다. 오히려 일반 복잡추나보다 진료건수와 진료비 면에서 더 많았다. 이를 두고 한의계는 추나요법이 급여화된 지 1년을 맞은 시점에서 복지부가 급여기준 장벽을 높게 설정한 탓에 환자들에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급여화 논의 당시 추나요법에 12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봤지만 이보다 적게 투입됐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은 "자체적으로 추나요법 1년 통계를 해봤을 때 약 700억원의 건강보험이 청구됐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1200억원의 재정추계를 고려한다면 환자들이 추나요법 급여화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50%와 80%를 나뉜 환자본인부담률과 20회로 연간 추나요법 급여횟수를 제한한 것이 장벽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환자본인부담률을 낮추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급여횟수 제한이 가장 큰 문제다. 디스크 등 추나요법을 원하는 환자들이 횟수제한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자보진료비 급증 이유 있다…추나요법 3년 후 재평가" 반면, 최근 몇 년 동안 추나요법의 급여화 과정에서 반대 목소리를 굽히지 않고 있는 의료계는 여전히 급여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2019년 2월~8월 추나요법 시술별 건강보험 청구현황(자료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위 : 회, 천원) 추나요법 급여화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이 들어 있다는 주장이다. 동시에 의료계는 건강보험 추나요법 진료비 만을 볼 것이 아니라 '패키지 형태'의 일선 한의원들의 마케팅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한의원들이 앞으로 근골격계질환 치료의 경우 기존 침‧뜸‧부황 치료에 추나요법을 추가하거나 침‧뜸‧부황치료가 더해지는 패키지 형식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은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자체가 억지로 급여화 된 것"이라며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위원은 "추나요법으로 청구된 건강보험 진료비만을 봐선 안 된다"며 "부수적으로 침과 부황 치료를 함께 권장한다. 다른 걸 끼워서 환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진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진료비보다는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더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보다 오히려 자동차보험에서의 추나요법 진료비 증가가 더 두드러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18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현황이다. 한방 진료비가 급증하는 모습이 눈의 띈다. 의료계는 추나요법 급여화로 인해 한방진료비의 증가세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의 근거로 의료계는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추나요법의 자동자보험 급여기준을 제시했다. 자동차보험 상 급여기준 설정 시 건강보험의 급여기준을 일반적으로 따라가지만 추나요법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상의 급여기준이 '약간' 다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추나요법 급여 횟수를 연간 20회로 제한한 것과 달리 자동차보험은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특성 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지만 사실상 자동차보험 상에서 추나요법은 크게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심평원이 가장 최근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방 분야는 2018년 7139억원을 기록, 2017년 5545억원과 비교해 28.76%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나요법 급여화 영향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2019년 통계자료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전보다 더 높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게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공통된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기도의 한 재활병원장은 "정부가 하는 재정추계는 크게 잡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한의계가 추나요법 건강보험 진료비로 청구됐다는 700억원이 국민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진료비 현황에 너무 매몰돼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그는 "결국 문제는 자동차보험이다. 건강보험에서 한방은 4% 수준이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50%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며 "그만큼 한방이 자동차보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추나요법은 이미 급여화 됐기에 향후 3년 후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4-04 05:45:58병·의원

추나요법 급여화 도미노…자보 급여기준 개편 예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메디칼타임스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월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와 동시해 진료비 급증이 우려되는 자동자보험 급여기준 개편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한의계 등과 자동차보험도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준용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심평원 강희정 업무상임이사(사진)는 26일 원주 혁신도시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추나요법 시술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80%) 명시했으며,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80%)을 별도 규정했다. 특히 추나요법 급여화와 동시에 자동차보험 진료비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더구나 건강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에서는 추나요법 시술 시 환자 본인부담율이 없는데다 단순추나와 복잡추나에 대한 적응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국토부와 자동차보험 특성에 맞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을 재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희정 업무이사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라 진료비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향후 자동차보험 수가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현재 국토부와 한의사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이경기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역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그대로 자동차보험에 준용할 경우 진료비가 급상승할 것을 우려하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평원은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자동차보험에 그대로 준용할 경우 적게는 181억원에서 많게는 817억원의 진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경기 센터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추나요법에 대한 자동차진료비는 741억원인데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그대로 준용한다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자동차보험 특성에 맞는 추나요법 급여기준을 만들려고 현재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보험 급여기준은 건강보험과는 구조가 다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며 "국토부 장관의 고시로 결정된다. 4월 8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전환에 맞춰 자동차보험 급여기준도 새롭게 설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3-27 06:00:57정책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내달 8일 시행 파장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의 의학적 타당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과 근육, 인대 등을 조정 교정해 예방 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는 추나요법의 의학적 근거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험 적용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추나요법 시술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80%) 명시했으며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80%)을 별도 규정했다. 의료급여법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일부 복잡추나 1, 2종 80%)로 규정했다.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지닌 사람이 한의원과 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와 복잡추나, 특수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원에서 3만원을 본인부담해야 한다.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시행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추나요법에 이어 첩약 보험적용도 추진하고 있어 의료계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03-26 09:04:57정책

복지부,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강행 "내년 3월 전격 시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방 의료기관 추나요법 급여화 전격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한방 의료기관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사항으로 상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한방 의료기관 65개소(한방병원 15개, 한희원 50개)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건사회연구원 평가연구 보고서를 추나요법 급여화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시범사업 청구액은 61억원이며 청구건수는 약 18만건으로 당초 추계치(17억원) 보다 초과했으며, 연령별 30~59세 환자 비중이 높고(66.9%), 건당 추나 평균 진료비용은 3만 4087원이다. 보고서는 추나요법 효과성 검증과 임상시험 모두에서 '양호' 판정을 내렸다. 염좌와 디스크, 만곡 이상 등 근골격계 질환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명시했다. 단독 비교에서 요추 디스크 추나요법이 기존 치료(견인치료, 양약치료, 물리치료) 보다 통증 경감에 효과적이며, 병행 비교에서도 기존 견인치료와 양약치료 등과 병행 시 통증 감소, 허리 기능 장애 개선 등에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임상시험 역시 비급성 허리 통증 환자(3주 이상)에게 추가요법 치료 시 일반 치료군보다 허리 통증, 다리 방사통 경감 및 허리 기능장애 개선 효과가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시도의사회는 추나요법 안전성과 유효성 모두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 적용 재검토를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건정심은 단순과 복잡, 특수(탈구) 등 추나 행위를 3개로 구분한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한의원 수가의 경우, 단순추나는 2만 1402원, 복잡추나는 3만 6145원, 특수(탈구)추나는 5만 5396원으로 결정했다. 추나요법 수가는 의사 지시 하에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복합운동치료와 특수작업치료 등과 유사하다는 판단하고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했다. 복지부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제한하고, 수진자 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 등으로 급여대상 범위와 기준을 제한했다. 요양병원에 한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나 추나요법 급여청구를 제한하되,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적 급여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중파 방송 취재진이 건정심에 참석해 추나요법에 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추나요법 보험 적용에 따른 소요재정은 연간 1087억원에서 1191억원이다. 추나요법 질 관리 차원에서 한의사협회 등이 주관하는 추나 사전교육 이수한 한의사만 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2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기준과 수가 등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구비 후 2019년 3월 중 추나요법 급여 적용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2018-11-29 17:28: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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